1. 사업주 위탁교육이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훈련 비용을 부담하여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2.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자(채용예정자)
    3. 지원절차

      사업주가 훈련 기관에 훈련비를 납부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정부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4.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5. 사업주 훈련 지원내용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 단,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

      구분 지원내용
      훈련비 우선지원기업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90% X 공급정도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50%

      중견기업
      (1000인 미만)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80% X 공급정도
        (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대기업
      (1000인 이상)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X 공급정도
        (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20%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통법정훈련과정 ->산업안전보건(근로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과정
      (직무과정일지라도 1개 차시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내용 등으로 조합 구성할 경우에도 공통법정훈련으로 분류)

    6.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지원한도
  • 위탁교육 진행순서

    1. 수강할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onelineedu@oneedu.kr) 또는
      팩스(050-8094-0019 )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2. 학습을 진행할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3. 최종 확정자 명단을 기준으로 위탁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교육기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4. 학습자는 수강기간에 맞춰 수강을 진행하며, 귀사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학습을 독려합니다.
    5. 수강이 종료되면 첨삭강사가 평가에 대한 첨삭을 진행합니다.
    6. 교육의 종강일 다음날부터 7일간 재응시 신청 및 응시 가능합니다.
    7. 첨삭이 완료되면 학습자들에게 평가결과를 안내합니다.
    8. 학습자의 평가결과 확인 후 교육기관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료보고를 합니다.
    1. 고용보험 환급교육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한 후,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지원절차

      사업주가 훈련 기관에 훈련비를 납부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정부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3. 환급대상

      각 과정별 수료기준(통상 학습진도율 80% 이상, 평가 성적 60점 이상이나 과정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충족한 수료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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