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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탁교육이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훈련 비용을 부담하여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자(채용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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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사업주가 훈련 기관에 훈련비를 납부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정부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
사업주 훈련 지원내용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 단,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구분 지원내용 훈련비 우선지원기업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90% X 공급정도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50%
중견기업
(1000인 미만)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80% X 공급정도
(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대기업
(1000인 이상)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X 공급정도
(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20%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통법정훈련과정 ->산업안전보건(근로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과정
(직무과정일지라도 1개 차시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내용 등으로 조합 구성할 경우에도 공통법정훈련으로 분류) -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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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진행순서
- 수강할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onelineedu@oneedu.kr) 또는
팩스(050-8094-0019 )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 학습을 진행할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 최종 확정자 명단을 기준으로 위탁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교육기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학습자는 수강기간에 맞춰 수강을 진행하며, 귀사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학습을 독려합니다. - 수강이 종료되면 첨삭강사가 평가에 대한 첨삭을 진행합니다.
- 교육의 종강일 다음날부터 7일간 재응시 신청 및 응시 가능합니다.
- 첨삭이 완료되면 학습자들에게 평가결과를 안내합니다.
- 학습자의 평가결과 확인 후 교육기관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료보고를 합니다.
- 수강할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onelineedu@oneedu.kr)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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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교육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한 후,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절차
사업주가 훈련 기관에 훈련비를 납부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정부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대상
각 과정별 수료기준(통상 학습진도율 80% 이상, 평가 성적 60점 이상이나 과정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충족한 수료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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