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범사업 개요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훈련 사각에 있는 기업 20천개소
하기 2개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발급 가능
- ①최근 3개년(‘21~’23)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
- ②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의 고용보험 DB에서 확인되는 인원으로 산정
(선정방식) 훈련바우처 발급 요건을 갖춘 기업에 선착순으로 발급
(바우처 사용기간) ‘2024.1.15 ~ `2024.12.31(훈련종료일 기준)
정해진 예산 초과 시 사용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기업 자부담으로 회귀
(주요내용)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바우처 지원(자부담 10% 면제)
- 50인 미만 5백만원, 50인 이상 납부보험료의 240% 한도로 지원
단, 바우처 한도액은 기업의 연간 지원한도금액을 넘을 수는 없음
- HRD-Net에서 지원 가능 금액 및 잔여 한도액 실시간 확인 가능
한도액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 훈련바우처를 활용하여 기업이 직접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 신청 시 전산입력 항목 간소화(32개 → 15개) 가능
- 훈련바우처를 활용하여 전문 훈련기관에 위탁훈련 시 자부담(10%) 면제